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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격] 기술사 응시 자격

박영식2011.11.13 00:02조회 수 3048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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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를 2010년 5월에 취득하였으므로, 대학원 경력을 치더라도 2014년 5월에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.

2009년에 대학을 졸업했으니, 7년 경력으로 따지면 2016년 2월이군.

기사를 너무 늦게 땄다. 그래도 대학은 어차피 경력에 안 들어가니 3개월 정도 밖에 안 늦은 거군.  1년 3개월이네. 윽.


1. 대학원 기간이 경력에 인정되나요 

 

대학원의 경우 동일직무분야에 속하는 석.박사과정 이수(예정)자, 학위취득자 및 연구과정 이수(예정)자로서 대학원장이 확인한 이수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며 대학원의 실무경력인정기간은 최대 2년이나, 학칙에 의한 기간이 2년6월인 경우 대학원장이 확인한 이수기간이 명시되는 경우 인정(성적증명서+학칙제출)합니다.

예) ① 대학원의 석사학위취득과정이 2년과정이면 4년만에 학위를 취득하였더라도 학칙에서 정한 2년만 경력으로 인정함

② 대학원의 석사학위취득과정이 2년과정이라도 1년6월만에 학위를 취득하였더라도 1년6월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함

대학원 석.박사 과정과 사업체의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는 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.

* 제출서류 - 대학원장이 발급한 이수기간이 명시된 학위취득서 또는 이수(예정)증명서


[기술사 시험 자격]

-- 기술자격소지자--

    ◦기사+4년
    ◦산업기사+6년
    ◦기능사+8년

-- 관련학과 졸업자--

    ◦대졸+7년
    ◦3년제 전문대졸+8년
    ◦2년제 전문대졸+9년
    ◦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사(산업기사)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+7년(9년)

-- 비관련학과 --

    ◦대졸+9년
    ◦3년제 전문대졸+9.5년
    ◦2년제 전문대졸+10년

 

박영식 (비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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